세금계산서·부가세
부가세 신고 자료 만들기
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매출·매입을 자동으로 집계하고, 홈택스에 올릴 전자신고 파일까지 만들어 줍니다. 세금계산서 화면에서 [부가세 신고] 를 엽니다.
최종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십니다. 장부톡은 신고를 대신 접수하지 않습니다.

신고 기간과 기한
| 구분 | 과세기간 | 신고·납부 기한 |
|---|---|---|
| 1기 예정 | 1/1 ~ 3/31 | 4월 25일 |
| 1기 확정 | 4/1 ~ 6/30 | 7월 25일 |
| 2기 예정 | 7/1 ~ 9/30 | 10월 25일 |
| 2기 확정 | 10/1 ~ 12/31 | 1월 25일 |
1단계. 장부톡에서 집계하고 신고서 만들기
- 신고기간을 고릅니다. 목록은 지금 속한 과세기간부터 과거로 예정·확정이 번갈아 채워집니다.
1-1. [예정신고를 합니다] 체크를 확인합니다. 이 체크가 확정신고의 대상 기간을 정합니다(아래 표 참고). 처음 값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정해 두므로 대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.
- [장부 불러오기] 를 누르면 매출·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·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표에 채워집니다.
- 과세표준·매출세액·매입세액·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.
- 부속서류 칸을 채워 신고서를 마무리합니다.
- [전자파일 생성] 을 누릅니다.
만들어지는 파일은 국세청 전자신고 규격의 텍스트 파일이고, 이름이 사업자번호 + 작성일.101 형태입니다(예: 1234567890_20260725.101). 이름을 바꾸지 마세요 — 홈택스가 파일명으로 신고 종류를 판단합니다.
집계는 그동안 입력한 세금계산서·영수증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. 숫자가 예상과 다르면 먼저 세금계산서 목록의 기간과 발급 상태를 확인하세요. 자료가 빠져 있으면 신고도 빠집니다.
예정신고를 하시나요 — 확정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
| 예정신고 | 확정신고에 담는 기간 | |
|---|---|---|
| 법인 (체크 켬) | 1~3월 · 7~9월 신고 | 4~6월 · 10~12월만 |
| 개인 일반과세자 (체크 끔) | 하지 않음 (예정고지 납부만) | 1~6월 · 7~12월 전체 |
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서(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)를 받아 납부만 합니다. 그래서 확정신고 때 반기 전체를 신고하고, 낸 고지세액은 신고서 ㉒ 예정고지세액 칸에서 뺍니다.
체크를 잘못 두면 숫자가 조용히 틀어집니다. 예정신고를 하는데 꺼 두면 1~3월분이 예정·확정에 두 번 잡히고, 안 하는데 켜 두면 그 3개월이 신고에서 통째로 빠집니다. 직전기 공급가액 1.5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처럼 예정고지로 갈음하는 경우는 꺼 두시면 됩니다.
매출세액은 장부에 적힌 세액을 그대로 씁니다 — 공급가액의 10%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세액이 0인 카드·현금영수증(면세 물품을 카드로 판 경우 등)은 집계에서 빠집니다. 면세 공급은 부가세 과세표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몇 건이 빠졌는지는 [장부 불러오기] 직후 안내 문구에 나옵니다. 과세 거래인데 빠졌다면 그 영수증의 세액이 0으로 저장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.
신고서 작성·집계·조회는 무료입니다. [전자파일 생성] 만 평생 구매형(프리미엄) 기능입니다.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파일은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.
2단계. 홈택스에 올려 신고하기
- 홈택스(
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합니다. - [신고/납부 > 부가가치세 > 신고서 파일 변환 제출] 로 들어갑니다.
- 1단계에서 만든
.101파일을 업로드합니다. - 홈택스가 파일을 검증합니다. 형식이나 금액에 문제가 있으면 오류로 알려 줍니다. 장부톡에서 수정해 파일을 다시 만든 뒤 올리면 됩니다.
- 검증을 통과하면 변환된 신고서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- 제출 후 접수증을 꼭 확인·보관하세요. 접수증이 있어야 신고가 끝난 것입니다.
-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이어서 납부합니다.
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화면 이름이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못 찾으시면 홈택스 상단 검색에 '파일 변환 제출'을 넣어 보세요.
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. 현재 부가가치세분은 5,000원입니다(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1만원에서 줄었습니다). 신고서의 해당 칸에서 확인하세요.
신고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
- 그 기간의 매출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급완료인지 — 미발급 건이 남아 있으면 매출이 빠집니다.
- 카드·현금영수증 매입 중 불공제 대상(비영업용 승용차, 접대비 등)을 제대로 표시했는지.
-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입 세금계산서 건수와 장부톡 건수가 맞는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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